윤리강령

고객 존중 경영

  • 고객이 아너스금융서비스의 존립기반이자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여, 늘 고객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만족을 위한 가치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창출·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한다.

  • 정직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존중을 받을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 회사 또는 임직원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해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행위라도 절대 금지한다

고객 이익 보호

  • 고객의 이익이 회사, 나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사고를 가진다.

  • 고객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 기타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기본윤리

  • 회사의 임직원은 아너스금융서비스인의 기본정신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여 회사의 경영이념 및 비전을 달성한다.

  • 임직원 모두는 상호간에 인간존엄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며, 진정한 아너스금융서비스인으로서의 자세(공부하는 자세, 회사이익 우선의 원칙, 솔선수범하는 자기관리)를 견지하여 회사의 업무에 임해야 한다.

  • 임직원은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기업의 직무를 겸하거나 사리도모의 목적으로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선물, 향응의 수수 및 외부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정보 유출금지

  • 임직원은 업무특성상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정보 및 사내정보를 접하고 있는바, 고객 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를 금한다.

  • 해당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금한다.

  •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 행위를 금한다.

  • 주요 문서나 서류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직장內 성희롱 금지

  • 임직원은 성희롱 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무의욕 상실 · 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회사의 성희롱 예방교과서 내용을 준수하며, 이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 시중이나, 춤 등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 회사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을 보거나 전파하는 행위를 금한다.

  • 회사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아니한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다.

기본윤리

  • 회사의 임직원 및 영업관련 관계인은 영업활동에 있어 항상 아너스금융서비스인의 품위를 지키고 도덕적 윤리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방침과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한다.

  • 항상 자신의 직·간접적인 이익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 임직원 및 영업관련 관계인은 높은 전문가적인 능력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그리고 유능함을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 시킴으로써 고객에게 최선의 조언을 제공한다.

  • 고객의 모든 사업과 사적인 정보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 생명보험이나 금융상품의 계약대체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이익이 가도록 의사 결정한다.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금지행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계약조항 일부에 대하여 비교한 사항을 알리거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하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미 성립한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 준수사항

  • 모집종사자 이외의 자나 모집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한다.

  • 계약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모집관련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작성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집종사자 본인이 모집한 계약을 타인의 명의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모집종사자는 다른 회사를 모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질서 존중과 준수

  • 보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쟁사와의 상호존중 및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시장의 자유시장경쟁원칙에 따라 국내외 금융·보험·시장질서를 존중하며, 금융·보험관계법규에 따라 성실히 행동한다.

  • 조직원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받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고객과의 개인적 금전대차행위 등은 엄금한다.

불공정행위 금지

  • 경쟁사와 부당한 가격결정 및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공정성, 건전성 확립에 기여하며, 투자자의 신뢰

  •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등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