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고객 존중 경영
고객이 아너스금융서비스의 존립기반이자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여, 늘 고객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만족을 위한 가치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창출·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한다.
정직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존중을 받을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회사 또는 임직원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해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행위라도 절대 금지한다
고객 이익 보호
고객의 이익이 회사, 나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사고를 가진다.
고객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기타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기본윤리
회사의 임직원은 아너스금융서비스인의 기본정신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여 회사의 경영이념 및 비전을 달성한다.
임직원 모두는 상호간에 인간존엄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며, 진정한 아너스금융서비스인으로서의 자세(공부하는 자세, 회사이익 우선의 원칙, 솔선수범하는 자기관리)를 견지하여 회사의 업무에 임해야 한다.
임직원은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기업의 직무를 겸하거나 사리도모의 목적으로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선물, 향응의 수수 및 외부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정보 유출금지
임직원은 업무특성상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정보 및 사내정보를 접하고 있는바, 고객 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를 금한다.
해당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금한다.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 행위를 금한다.
주요 문서나 서류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직장內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성희롱 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무의욕 상실 · 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회사의 성희롱 예방교과서 내용을 준수하며, 이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 시중이나, 춤 등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회사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을 보거나 전파하는 행위를 금한다.
회사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아니한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다.
기본윤리
회사의 임직원 및 영업관련 관계인은 영업활동에 있어 항상 아너스금융서비스인의 품위를 지키고 도덕적 윤리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방침과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한다.
항상 자신의 직·간접적인 이익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임직원 및 영업관련 관계인은 높은 전문가적인 능력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그리고 유능함을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 시킴으로써 고객에게 최선의 조언을 제공한다.
고객의 모든 사업과 사적인 정보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생명보험이나 금융상품의 계약대체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이익이 가도록 의사 결정한다.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금지행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계약조항 일부에 대하여 비교한 사항을 알리거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하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미 성립한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 준수사항
모집종사자 이외의 자나 모집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한다.
계약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모집관련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작성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집종사자 본인이 모집한 계약을 타인의 명의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모집종사자는 다른 회사를 모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질서 존중과 준수
보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쟁사와의 상호존중 및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시장의 자유시장경쟁원칙에 따라 국내외 금융·보험·시장질서를 존중하며, 금융·보험관계법규에 따라 성실히 행동한다.
조직원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받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고객과의 개인적 금전대차행위 등은 엄금한다.
불공정행위 금지
경쟁사와 부당한 가격결정 및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공정성, 건전성 확립에 기여하며, 투자자의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등은 하지 않는다.